티스토리 뷰
목차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울시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이 1년을 맞아 9월 1일부터 산모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기존 지원내용에서 달라지는 편리혜택을 미리 확인하시어 손해 보시는 일 없이 시길 바랍니다.
1.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개선사항
1) 사용처별 금액한도 통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에 50만 원, ‘산후조리경비서비스’에 각각 50만 원까지 쓸 수 있도록 구분됐던 것을 통합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사용처별 금액 한도 때문에 좀 더 선호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했던 산모들의 불편사항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10%) 의무화 폐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10% 본인 부담금 요건이 폐지됩니다. 50만 원으로 결제 시 바우처는 45만 원 차감되고 본인 부담금 5만 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로 어쩔 수 없이 잔액을 남기거나 바우처를 모두 쓰기 위해 추가 요금을 지불했던 불편을 해소합니다.
3) 바우처 사용기간 연장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용기한을 출생 후 1년으로 연장합니다. 출산 직후에는 외출이 어려워서 기한 내에 바우처 사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산후조리경비 서비스는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되는 점을 모두 1년으로 연행됩니다.
2. 개선사항 적용범위
1) 개선적용 개시일 : 9월1일 신청자부터 적용.
9월 1일 이전에 신청한 2024년 1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도 소급 적용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2024년 1월 출산한 산모는 현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3월 말, 산후조리경비서비스는 7월 말 종료이나, 미처 사용하지 못한 잔여 포인트가 있다면 2025년 1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개선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9일간) 관련 시스템이 일시 중지될 예정입니다. 9월 4일부터 서울맘케어시스템과 지급받은 카드사 앱에서 포인트 및 사용기한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비스 통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10% 본인부담 폐지도 일괄 적용됩니다.
4) 신규 신청자는 중지 기간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바우처는 9월 4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3.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용범위
1)산후조리경비서비스
산후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요가 및 필라테스‧체형교정‧붓기관리‧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4.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자녀) 서울시 출생등록 + (산모)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바우처(100만 원)
- 지원방법 :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카드사에 지급(서울시 협약 국민, 비씨, 삼성, 신한, 우리 카드)
- 사용처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산후조리경비서비스 이용
- 신청방법 : 서울맘케어 온라인 신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