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울시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이 1년을 맞아 9월 1일부터 산모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기존 지원내용에서 달라지는 편리혜택을 미리 확인하시어 손해 보시는 일 없이 시길 바랍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신청하기]1.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개선사항 1) 사용처별 금액한도 통합'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에 50만 원, ‘산후조리경비서비스’에 각각 50만 원까지 쓸 수 있도록 구분됐던 것을 통합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사용처별 금액 한도 때문에 좀 더 선호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했던 산모들의 불편사항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10%) 의무화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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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0. 16:13